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인쇄
고시 제2001-28호(amikacin sulfate 주사제 : 품명(아미킨주 등))의 요양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제2001-28호
게시일
2001-06-08
조회수
859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을 초과하여 만성골수염에 지속적 관주요법 시행시 1차 약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에는 2주간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