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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01-28호(Antithrombin III, human 주사제 : 품명(안티트롬빈III 주))의 요양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제2001-28호
게시일
2001-06-08
조회수
1257
동 고시는 고시 제2008-10호(08.2.1 시행)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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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O 항 트롬빈Ⅲ검사(나-158)결과 항 트롬빈 Ⅲ 결핍이 확인되어 유사효능의 타약제(예: Heparin sodium주 등)투여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동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동 약제 투여의 필요성에 대한 진료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
O 급성기 DIC상병에 투여기준
(1) 약제투여가 필요한 안티트롬빈-Ⅲ 검사수치
ㅇ 라텍스응집반응을 이용한 면역화학측정법 : 20㎎/㎗이하(신생아 : 21㎎/㎗이하)
ㅇ 활성도 측정법 : 70%이하
(2) 투여기준
ㅇ 투여원칙 : DIC 임상증상이 있고, 안티트롬빈-Ⅲ 검사수치가 70%(20㎎/㎗, 신생아 21㎎/㎗) 이하로 감소되어 있을 때 투여를 시작하여, 1회 검사결과에 따라 검사수치 참조 2-3일 정도 인정하되, 총 투여기간은 5일간만 인정함
다만, - 채혈이 불가능(특히, 신생아의 경우)하거나, 불가피하게 안티트롬빈-Ⅲ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안티트롬빈Ⅲ(주)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진료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투여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
- 급성 DIC가 아닌 만성 간질환이나 Terminal cancer 등 환자에게 동반된 DIC치료는 원래의 Underline
Disease에 대한 치료가 우선되어야 함.
(3) 투여용량
ㅇ 성인 : 보건복지부 허가사항(용법.용량) 범위내에서 인정함
ㅇ 소아 : 1일 150-250IU/kg
O 간이식환자에게서 간동맥혈전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투여하는 경우
(1) 생체부분간이식수술후 간동맥혈전을 예방하기 위한 항응고요법시에는 7-10일간 인정함.
(2) 뇌사자 전간(全肝)이식의 경우 혈전예방의 목적으로 투여시에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간동맥혈전의 위험이 높아 동 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안티트롬빈-Ⅲ의 검사결과치를 참조하여 7일이내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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