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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01-28호(metronidazole 주사제 : 품명(후라질주 등))의 요양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제2001-28호
게시일
2001-06-08
조회수
927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혐기성 원충류인 아메바성질환(아메바성간농양등)에 경구투여가 불가능하여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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