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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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01-51호(rofecoxib 경구제 : 품명(바이옥스정))의 요양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제2001-51호
게시일
2001-10-19
조회수
865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이 확인되는 경우
2. Steroid 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3.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4. 기존의 NSAID에 불응성인 경우
5.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
(2001년 10월 25일부터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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