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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병소제거수술 및 전극삽입수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04-13호(행위,약제)
게시일
2004-02-27
조회수
809
간질병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극을 삽입하는 시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수기료
(1) 자473가(1)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술(관혈적)
: 간질의 외과적 수술치료와 동시에 시술시에는 소정수술료의 50%를 산정함.
(2) 자473가(2)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술(뇌정위적 심부삽입) : 난원공(Foramen ovale)내 전극삽입술시 산정하되 양측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150% 산정함
나. 치료재료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범위내에서 Cortical Electrode 및 Foramen ovale Electrode는 실구입가로 산정하고, Cable은 실구입가의 1/4을 산정함.
다. 기타
(1)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전극 삽입술 또는 외과적 절제수술 당일에는 ECoG (Electrocorticogram) monitoring료를 산정하지 아니함.
(2004.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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