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간질병소제거수술 및 전극삽입수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04-13호(행위,약제)
  • 게시일2004-02-27
  • 조회수809
간질병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극을 삽입하는 시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수기료

(1) 자473가(1)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술(관혈적)

: 간질의 외과적 수술치료와 동시에 시술시에는 소정수술료의 50%를 산정함.

(2) 자473가(2)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술(뇌정위적 심부삽입) : 난원공(Foramen ovale)내 전극삽입술시 산정하되 양측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150% 산정함

나. 치료재료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범위내에서 Cortical Electrode 및 Foramen ovale Electrode는 실구입가로 산정하고, Cable은 실구입가의 1/4을 산정함.

다. 기타

(1)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전극 삽입술 또는 외과적 절제수술 당일에는 ECoG (Electrocorticogram) monitoring료를 산정하지 아니함.

(2004.3.1 시행)



--> 2004-36호(2004.7.1 시행)로 변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