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인쇄
악안면교정수술 (신장술 포함) 보험급여 인정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07-37호(행위)
게시일
2007-04-27
조회수
1816
악안면교정수술(신장술포함)은 외모개선목적이 아닌 저작 또는 발음 기능개선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 보험급여 하되,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함.
- 다 음 -
가.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구순구개열, 반안면왜소증, 피에르 로빈 증후군, 크루즌 증후군, 트리쳐 콜린스 증후군 등)
나. 종양 및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다.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해 초래되는 악골발육장애
라. 악안면교정수술을 위한 교정치료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인 경우
마. 양측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바.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dental midline)이 10mm 이상 어긋난
심한 부정교합
(신설, 적용일 : 2007.5.1)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