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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 결손부와 동일한 부위에서 자가골을 채취하여 이식술을 시행한 경우 수가산정방법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08-149호(행위)
게시일
2008-11-28
조회수
1071
치조골 결손부와 동일한 부위에서 자가골을 채취하여 이식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차107-가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이식술의 경우로 산정함.
(2008.1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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