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검거근 자체 또는 신경지배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안검하수증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은 질병의 치료목적이므로 급여대상임
2. 다만, 노화과정에서 생기는 퇴행성 안검하수증 및 안검의 피부이완증(피부늘어짐)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야 장애(정면 주시 사진 상 눈꺼풀 피부나 안검이 동공을 침범하는 경우)를 동반하는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에 한하여 급여대상으로 함
3. 상기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2-나에 의거 비급여대상임
(2009. 6.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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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검하수증(눈꺼풀처짐)은 근육자체 또는 신경지배의 이상으로 발생하며 이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은 질병의 치료목적이므로 급여대상이나, 노화과정에서 생기는 안검의 피부이완증(피부늘어짐)에 실시하는 피부절제술(안검성형술)을 시력장애 없이 미용상의 이유로 교정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2-나에 의거 비급여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