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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09-71호
  • 게시일2009-06-01
  • 조회수1256
동 고시는 고시 제2010-10호(2010.5.1시행)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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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 시에는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아래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의 소진 전 새로운 처방을 원하는 경우 약값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아 래 -



가.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나.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다.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 · 변질된 경우



2. 동일환자에게 제1호 가목에 따라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하더라도 중복투약일수는 180일 기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동일성분 의약품”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1~4째 자리(주성분 일련번호)와 7째자리(투여경로) 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함

(예) 123101ATB, 123102ATB, 123102ATR, 123104ATR은 모두 동일 성분 의약품에 해당됨



(시행일 : 2009.6.1)



■ 종전고시 : 고시 제2008-35호(08.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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