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사-119 압박치료의 세부인정범위
  • 분류심사지침
  • 관련근거공고 제2019-429호(행위)
  • 게시일2011-01-24
  • 조회수752
사-119 압박치료는 기구 내에 삽입된 상지 및 하지를 순차적으로 압박하여 조직사이의 압력을 증가시켜 조직사이에 고여 있는 림프액의 순환을 증진시킴으로써 환자의 팔과 다리의 림프부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치료방법으로 동 치료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인정대상

- 수술 후 혹은 방사선 치료 후 등에 생긴 림프부종

- 정맥염, 심부정맥혈전증, 말초혈관질환 등 혈관성질환에 생긴 국한부종

나. 그 외 전신부종, 상세불명의 부종, 척추상병, 상·하지 상병, 마비 상병 등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신설 사유

사-119 압박치료의 의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 인정대상 및 제외대상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함.



시행일 : 2011년3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



* 공고 제2019-429호

* 사유: 제2019-175호(2019.8.1. 시행)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부 개정」에 따른 심사지침 공고번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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