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ndell: Mandell, Douglas, and Bennett's Principles and Practice of Infectious Diseases, 7th ed. 2009.
○ 대한감염학회. 항생제의 길잡이 제3판. 서울:도서출판 MIP. 2008년.
○ 대한감염학회. 감염학. 군자출판사. 2007년.
■ 심의내용
○ Acyclovir 제제(품명: 조비락스정)는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 및 예방, 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 등에 허가받은 약제로, 현행 인정기준(고시 제2001-28호, 2001.6.8.)에 의거 동 약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있음.
○ 동 건(남/47세)은 간경화증 진단하에 간이식술(Cadaveric LT, 2010.7.3.) 후 예방목적으로 조비락스정을 24일 청구하였으나 심사 조정된 사례로, 이의 인정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함.
- 진료내역, 관련 문헌 및 임상전문가의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조비락스정은 단순포진(HSV) 감염에 투여할 수 있으나 동 환자에게 단순포진 감염이 의심되거나 단순포진 감염에 예방적 치료를 하여야 할 임상소견이나 검사결과가 확인되지 않았음. 또한, CMV(cytomegalovirus) 감염 예방에 조비락스정 투여는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외이며, 관련 교과서(감염학.2007. 등)에서 CMV 감염 예방에 ganciclovir를 추천하고 있음. 따라서 동 건에 예방목적으로 투여된 조비락스정은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