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간이식 후 예방 목적으로 투여된 조비락스정(성분명: Acyclovir) 요양급여 인정여부
  • 분류공개사례
  • 관련근거
  • 게시일2012-03-30
  • 조회수607
■ 청구내역 (남/47세)

○ 상병명: 간 이식 상태, 기타 및 상세불명 간의 경화, 델타 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 등

○ 주요청구내역

【투약료】

조비락스정200밀리그램(acyclovir) 3*22, 4*1, 6*1



【처치 및 수술료】

전신마취 10시간

자803가(1) 간적출술[이식용]-뇌사자(전간) 1*1

자804가(1) 간이식술-뇌사자(전간) 1*1



■ 진료내역

○ 2010. 7. 3. 입원

주증상(C.C) For Liver Transplantation

진단명 Liver cirrhosis due to hepatitis B

Liver transplant status

수술명 LTS, Cadaveric LT

○ 2010. 7.21. 퇴원

<퇴원투약> Zovirax tab[200㎎] 1.0 TAB 3회*15일





■ 참고

○ Acyclovir제제 (품명: 조비락스정)식품의약품안전청장 허가사항

○ Acyclovir제제 (품명: 조비락스 등)의 요양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28호, 2001.6.8.)

○ Goldman: Goldman's Cecil Medicine, 24th ed. 2011.

○ Mandell: Mandell, Douglas, and Bennett's Principles and Practice of Infectious Diseases, 7th ed. 2009.

○ 대한감염학회. 항생제의 길잡이 제3판. 서울:도서출판 MIP. 2008년.

○ 대한감염학회. 감염학. 군자출판사. 2007년.





■ 심의내용

○ Acyclovir 제제(품명: 조비락스정)는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 및 예방, 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 등에 허가받은 약제로, 현행 인정기준(고시 제2001-28호, 2001.6.8.)에 의거 동 약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있음.



○ 동 건(남/47세)은 간경화증 진단하에 간이식술(Cadaveric LT, 2010.7.3.) 후 예방목적으로 조비락스정을 24일 청구하였으나 심사 조정된 사례로, 이의 인정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함.



- 진료내역, 관련 문헌 및 임상전문가의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조비락스정은 단순포진(HSV) 감염에 투여할 수 있으나 동 환자에게 단순포진 감염이 의심되거나 단순포진 감염에 예방적 치료를 하여야 할 임상소견이나 검사결과가 확인되지 않았음. 또한, CMV(cytomegalovirus) 감염 예방에 조비락스정 투여는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외이며, 관련 교과서(감염학.2007. 등)에서 CMV 감염 예방에 ganciclovir를 추천하고 있음. 따라서 동 건에 예방목적으로 투여된 조비락스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2012. 3.12. 진료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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