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백반 또는 백납에 대한 치료의 급여여부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제2013-69호(행위)
  • 게시일2013-04-30
  • 조회수1091
1. 백반(또는 백납)은 후천적으로 피부의 색소가 소실되는 전신성 질환으로, 특효 치료법이 없고 업무 또는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신체적 기능장애가 없는 질환에 해당하여 비급여대상으로 하여 왔으나, 노출부위에 병소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수치감을 갖게 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얼굴, 목, 손, 팔, 무릎이하의 노출부위와 이와 연결된 병소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으로 함.



2. 다만, 광치료 중 엑시머레이저치료는 국소병변을 조사하는 시술 방법임을 고려하여 얼굴, 목, 손, 팔, 무릎이하의 노출부위의 병소만 급여대상으로 함.

(시행일: '13.4.30일 부터)



☞ 개정사유: 백반증 관련 노출부위 범위에 대한 급여기준 적용시 논란이 있어 명확하게 정리함



☞ 변경전 고시: 고시 제2005-44호('05.7.1. 시행)

백반(또는 백납)은 후천적으로 피부의 색소가 소실되는 전신성 질환으로, 특효 치료법이 없고 업무 또는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신체적 기능장애가 없는 질환에 해당하여 비급여대상으로 하여 왔으나, 노출부위에 병소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수치감을 갖게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얼굴, 목, 손, 팔, 무릎이하의 노출부위가 포함된 병소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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