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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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월부터 급여가 적용되는 치석제거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연간 1회 기준 및 횟수초과시 비용은?
분류
행정해석
관련근거
보험급여과-1252호
게시일
2013-07-01
조회수
1816
■ 연간 기준은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
1년의 기준은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입니다. 만약, 올해 7월에 치석제거를 받은 성인은 내년 6월까지는 보험적용 치석제거를 받을 수 없지만, 내년 3월에 치석제거를 받고 다시 7월에 보험적용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적용을 받았는지 여부는 방문하시는 치과병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 기관 정보마당에서 확인하게 되며, 연 1회를 초과하여 후속처치 없는 치석제거를 시술받는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 만 20세 이상, 연간 1회 급여 적용(연 1회 초과 시 본인이 부담)
금번 신설될 전악 치석제거는 만 20세 이상에 대하여 연 1회 급여 적용을 하며, 이는 통상적으로 후속 치주수술이 연결되지 않는 성인환자의 경우, 치석제거의 시술 주기를 6개월~2년간 1회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연 1회에 한하여 급여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 1회를 초과하여 전악 치석제거를 시술받는 환자의 경우는 그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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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차23-1나. 전악치석제거 연령확대 안내:「차23-1 치석제거 급여기준」(고시 제2017-249호, '18.1.1. 시행)에 따라 19세 이상 연(매년 1월~12월) 1회 요양급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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