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일반원칙] 뇌대사제제 및 뇌순환계용약 주사제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1286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의식이 극히 저하된 급성기 중증의 뇌병증 환자에게 3주 범위에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7-22호(시행일 2007.3.1.)

* 변경사유: 급여기준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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