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일반원칙]비타민제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2310
소모성 질환에는 허가된 용량 범위 내에서 투약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비타민 결핍증에는 다량 투여가 필요하므로 허가된 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1-28호(2001.6.8.)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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