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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암질환이 아닌 환자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Conditioning therapy)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983
암질환이 아닌 환자(재생불량성빈혈 등)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범위 내에서 인정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7-83호(시행일 2007.10.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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