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일반원칙] 진해거담제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3490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경구 진해거담제는 약제의 성분, 약리작용 및 효능ㆍ효과, 환자의 증상에 따라 선별적으로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 상기도 질환에 시럽제를 포함하여 2종 이내, 그 이외의 호흡기질환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제외)에는 시럽제를 포함하여 3종 이내로 인정함.

다. 만6세 미만 소아의 경우에는 함량 및 성분 등이 과량 또는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복합시럽제 1종을 추가로 인정함.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의약품분류번호 222, 229에 해당되는 약제라도 약리작용이 진해, 거담, 기관지확장이 아닌 약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마. 진해거담 주사제는 신속한 치료효과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7-54호(시행일 2007.7.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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