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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폐경 후 호르몬요법 인정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2445
폐경기증후군 및 골다공증에 사용하는 호르몬요법은 허가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적응증
1) 폐경기증후군의 증상완화와 골밀도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1표준편차 이상 감소된 경우에 골다공증의 예방 및 치료목적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재평가 기간매 12개월마다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함(환자의 전반적인 상태 및 필요성)
다. 적정투여기간60세까지 투여하며, 60세를 초과하여 호르몬 요법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동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여 지속투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9-161호(2009.9.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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