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일반원칙] 폐경기증후군에 투여하는 약제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1870
갱년기장애(폐경기증후군) 증상의 발현 시 동 증상완화를 위하여 호르몬제나 칼슘제제 등의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1-28호(2001.6.8.)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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