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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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폐경기증후군에 투여하는 약제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1870
갱년기장애(폐경기증후군) 증상의 발현 시 동 증상완화를 위하여 호르몬제나 칼슘제제 등의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1-28호(2001.6.8.)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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