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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Probiotics(정장생균제)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2429
1. 균주의 특이성(Strain specific)이 있으므로 인정 가능한 상병 및 그에 따른 유효한 균주를 선택하여 쓰는 것이 바람직함.
2.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가. 6세 미만의 급성감염성설사(Acute infectious diarrhea)
나. 6세 미만의 항생제에 의한 설사(Antibiotic-associated diarrhea: 항생제 연관설사)
다. 괴사성 장염(Necrotizing enterocolitis)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74호(시행일 2011.10.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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