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Tetrabenazine 경구제(품명 : 세나진정)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1019
헌팅톤무도병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 헌팅톤무도병, 노인성무도병, 지연운동이상증, 반무도병과 같이 불수의적이고 불규칙적이며 조절이 되지 않는 움직임을 유발하는 질병의 치료제 이 약 외의 다른 치료법에 듣지 않는 지연운동이상증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6-62호(2006.8.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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