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Propacetamol HCl 주사제 (품명: 데노간주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1652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통증이나 고열로 인하여 신속하게 투여할 필요가 있거나 다른 경로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가. 외과 수술 후 통증에 수술 당일부터 3일 이내

나. 감염성질환 및 악성질환으로 인한 발열에 경구제 및 좌제 투여가 곤란한 경우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2-19호(2012.2.10.)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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