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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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acetamol HCl 주사제 (품명: 데노간주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1652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통증이나 고열로 인하여 신속하게 투여할 필요가 있거나 다른 경로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가. 외과 수술 후 통증에 수술 당일부터 3일 이내
나. 감염성질환 및 악성질환으로 인한 발열에 경구제 및 좌제 투여가 곤란한 경우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2-19호(2012.2.10.)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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