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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propion HCl 150mg 경구제 (품명: 웰부트린서방정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1035
1. 허가사항 중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 서방정인 동 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1일 최대 300mg 까지는 요양급여 함.다만,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2. 금연 시 니코틴 의존을 치료하기 위한 단기간의 보조요법으로 투여 시에는 비급여 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7-47호(2007.6.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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