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Tandospirone 경구제(품명 : 세디엘정)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920
1. 허가사항 중 ‘신경증에서의 우울, 공포'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중 심신증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부작용 등으로 유사 효능효과 제제(Benzodiazepine계)를 투여할 수 없는 심신증(자율신경실조증, 본태성고혈압증, 소화성궤양)에서의 신체증후 및 우울, 불안, 초조, 수면장애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7-47호(2007.6.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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