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Amantadine 경구제 (품명: 피케이멜즈정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939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의 범위(용법ㆍ용량)를 초과하여 파킨슨 증후군의 고령자에게 1일 100mg을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5-68호(2005.10.17.)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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