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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ntadine 경구제 (품명: 피케이멜즈정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939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의 범위(용법ㆍ용량)를 초과하여 파킨슨 증후군의 고령자에게 1일 100mg을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5-68호(2005.10.17.)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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