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Tafluprost 외용제(품명:타플로탄점안액0.0015%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1063
허가사항 범위(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의 안압하강)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23호(2011.3.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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