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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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fluprost 외용제(품명:타플로탄점안액0.0015%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1063
허가사항 범위(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의 안압하강)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23호(2011.3.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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