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Ciprofloxacin HCl + Dexamethasone 외용제 (품명: 실로덱스점이현탁액)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1027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급성 중이염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9-13호(2009.2.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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