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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rofloxacin HCl + Dexamethasone 외용제 (품명: 실로덱스점이현탁액)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1027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급성 중이염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9-13호(2009.2.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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