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Micronized ciclesonide 외용제(품명: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1049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성인 및 6세 이상 소아의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증상 치료

나.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 성인 및 12세 이상 청소년의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 증상 치료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23호(2011.3.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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