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Piprinhydrinate 제제(품명:푸라콩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93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약신경안정제(Minor tranquilizer)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1-28호(2001.6.8.)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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