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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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rinhydrinate 제제(품명:푸라콩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93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약신경안정제(Minor tranquilizer)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1-28호(2001.6.8.)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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