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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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lunomide 경구제 (품명: 아라바정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1149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Methotrexate정제 투여가 곤란하거나 충분한 효과가 없는 경우에 단독 또는 병용요법으로 투여 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5-71호(2005.11.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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