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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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olol HCl 주사제 (품명: 브레비블록주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925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일반 환자로서 마취 및 수술 중에 빈맥이 나타날 경우:일시용량(Bolus dose)(0.5-1mg/kg)을 3회까지 인정
나. 심혈관계 질환(고혈압, 심장질환 등)을 가진 환자의 비심장 수술시:일시용량(Bolus dose)(0.5-1mg/ kg)와 유지용량(Maintenance dose)(50-300μg/ kg/min)을 인정
다. 심혈관계(Open heart) 수술시: 진료의사가 판단하여 필요시에는 허가사항(용법ㆍ용량) 범위 내에서 인정
라. 수술의 경우 외에 단시간 조절을 필요로 하는 긴급 상황에서도 사용 필요성이 있으므로 다음의 경우에 효능ㆍ효과 범위 내에서 1~2일 정도 단기간 투여 시에는 인정함.
- 다 음 -
1) 고혈압을 동반한 대동맥 박리증
2) 고혈압성 응급증
3) 급성 심근경색증
4) 불안정형 협심증 및 심근허혈과 관련된 심실 빈맥증
5) 타 제제에 반응하지 않는 심실상성 빈맥증
6) 기타 긴급상황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를 초과하여 마취 및 수술 중 급격한 혈압상승이 있는 경우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163호(2012.1.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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