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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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sicainide HCl 경구제 (품명 : 썬리듬캡슐)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909
허가사항 범위(다른 부정맥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효과가 없는 빈맥성 부정맥) 중 심방세동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9-27호(2009.3.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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