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Pilsicainide HCl 경구제 (품명 : 썬리듬캡슐)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909
허가사항 범위(다른 부정맥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효과가 없는 빈맥성 부정맥) 중 심방세동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9-27호(2009.3.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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