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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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fenopril calcium 경구제(품명:조페닐정7.5밀리그램, 15밀리그램, 30밀리그램)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876
아래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고혈압 : 경도 내지 중등도의 본태성 고혈압
나. 급성 심근경색 : 심부전의 증상 또는 징후 유무에 관계없이, 혈액동력학적으로 안정하고 혈전용해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23호(2011.3.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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