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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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fedipine 경구제(품명: 아달라트오로스정30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1057
※ 동 고시는 고시 제2020-161호(2020.8.1.)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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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조기 진통(가진통)'에 투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적응증 : 임신 20주에서 36주 사이에 자궁경부 변화를 동반하거나 규칙적인 자궁 수축이 관찰되는 경우
나. 인정용량
1) 부하용량(Loading dose) : 10mg/15분 투여하여 총 40mg 이내
2) 유지용량(Maintenance dose) : 자궁수축억제 정도에 따라 60-160mg/일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3-34호(2013.3.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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