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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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astatin 경구제 (품명: 로바로드정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1145
1. 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 시에는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의 범위(효능ㆍ효과)를 초과하여 부신백질이영양증(Adrenoleucodystrophy)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5-68호(2005.10.17.)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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