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Citicoline 경구제(품명: 소마지나정)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1027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중등도 - 중증의 급성 허혈성 뇌졸중) 증상 발현 후 24시간 이내에 복용을 시작한 경우 6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9-115호(2009.7.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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