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Dobesilate calcium 경구제(품명: 일성독시움정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1115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모세혈관장애

나. 정맥기능부전, 항진된 모세혈관 파열과 투과장애를 수반하는 혈관손상, 혈전후증후군, 말초울혈성부종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74호(2011.9.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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