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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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rinone 주사제(품명 : 프리마코주)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919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타약제(경구용 디기탈리스류 강심제, 이뇨제, 혈관이완제)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의 경우에서 단기간(2∼3일간) 투여 시 인정
나. 심장수술후 저심박출량을 포함한 급성심부전에 인정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5-68호(2005.10.17.)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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