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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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toxifylline 경구제(품명: 트렌탈정400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1015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말초동맥순환장애(간헐성파행, 휴식시 동통, 당뇨병성혈관병증, 위축증, 혈관신경병증)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다음과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다 음 -
가. 투여대상: 분별함수※ 점수가 32점 이상인 중증 알코올성 간염환자
나. 투여용량 및 기간: 1회 400mg을 1일 3회, 최대 4주 이내
※ 분별함수(Maddrey’s discriminant function) = 4.6 × [Prothrombin time of patient - Prothrombin time of control(seconds)] + Serum bilirubin (mg/dL)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2-105호(2012.11.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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