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Tirofiban HCl(품명: 아그라스타트주)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1234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적응증

1) 불안정형 협심증(Unstable angina)(Post- infarction angina 포함) 또는 비ST상승 심근경색(Non-ST elevation MI, non-Q-wave MI)으로서

2) 흉부동통(Chest pain) 및 Troponin(or CK-MB) level 상승 또는 흉부동통(Chest pain) 및 심전도(EKG) 변화가 있는 경우

나. 투여용량 및 투여기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헤파린과 병용하여 총 72시간(최대 3일) 이내(중재적시술을 하는 경우도 포함)인정.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163호(2012.1.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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