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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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tylcysteine 흡입액 (품명:뮤코미스트액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1226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가습기에 혼합하여 흡입(Inhalation)으로 사용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7-54호(2007.7.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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