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Acetylcysteine 흡입액 (품명:뮤코미스트액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1226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가습기에 혼합하여 흡입(Inhalation)으로 사용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7-54호(2007.7.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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