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Sivelestat sodium hydrate 주사제 (품명: 엘라스폴100주)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906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아래 1), 2), 3), 4)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전신성 염증반응 증후군의 경우 다음 항목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체온>38℃ 또는 <36℃

나) 심박수>90회/분

다) 호흡수>20회/분 또는 PaCO2<32mmHg

라) 백혈구수>12,000/㎕, <4,000/㎕ 또는 간상호중구>10%

2) 급성폐손상의 경우 이하의 전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폐기능 저하(PaO2/FiO2 200 이상 300mmHg 이하로 기계적 인공호흡 관리하)가 있고

나) 흉부 X선 소견에서 양측성 침윤음영이 있으며

다) 폐동맥 쐐기압이 측정된 경우에는 폐동맥 쐐기압?18mmHg, 측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좌심방 상승의 임상소견이 없는 경우

3) 해당연령 : 만16세 - 75세

4) 폐를 포함하여 손상 장기수가 3개 이하

나. 제외대상 (아래 1), 2), 3) 조건 중 한 항목이라도 해당하는 경우)

1) 열상 및 외상을 수반하는 급성폐손상 환자

2) 고도의 만성호흡기질환을 합병하는 환자

3) 원인질환에 대한 유효한 치료를 할 수 없는 환자

다. 투여기간 : 14일 이내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8-82호(2008.8.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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