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Irsogladine maleate 경구제 (품명: 가스론엔정2mg 등, 4mg)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958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위궤양

나. 하기 질환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급성악화기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3-75호(2013.6.1.)

* 변경사유: 용어정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