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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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ogladine maleate 경구제 (품명: 가스론엔정2mg 등, 4mg)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958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위궤양
나. 하기 질환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급성악화기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3-75호(2013.6.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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