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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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xatidine acetate HCl 경구제(품명: 록산캅셀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915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위ㆍ십이지장궤양
나. 위산이 흡인될 위험(Mendelson's syndrome)이 있는 환자의 마취전 투여, 특히 분만중인 환자의 마취전 투여
다.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급성악화기의 위점막 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라. 역류성 식도염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74호(2011.9.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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