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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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um docusate, D-sorbitol 복합 제제(품명: 얄액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95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위ㆍ장관수술 또는 검사를 위한 장내용물의 배설, 불응성 변비에 투여용량을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1회당 1병(67.5㎖)만 인정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163호(2012.1.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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