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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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xpanthenol 주사제 (품명:덱스테놀주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855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복부수술 후 마비성 장애환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7-47호(2007.6.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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