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Somatostatin acetate 주사제(품명: 소마토산주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988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식도정맥류에 의한 급성출혈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통상 치료기간(48-72시간)동안 투여한 경우

나. 진료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가 첨부되어 4일 이상 투여한 경우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163호(2012.1.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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