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품명: 트리암시놀론 주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2467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원형탈모증 및 켈로이드반흔 상병 등에 병변 내 주입 시 환자상태에 따라 1일 40mg 이내로 투여한 경우

나. 추간관절차단(Facet joint block/injection)시는 1 level당 20㎎으로 최대 3 level(60mg)까지, 양측은 각각 최대 2 level(80mg)까지 인정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7-132호(2008.1.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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