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인쇄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품명: 트리암시놀론 주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2467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원형탈모증 및 켈로이드반흔 상병 등에 병변 내 주입 시 환자상태에 따라 1일 40mg 이내로 투여한 경우
나. 추간관절차단(Facet joint block/injection)시는 1 level당 20㎎으로 최대 3 level(60mg)까지, 양측은 각각 최대 2 level(80mg)까지 인정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7-132호(2008.1.1.)
* 변경사유: 용어정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