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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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onorgestrol 제제(품명: 미레나 20mcg)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2917
1. 허가사항 중 월경과다증, 월경곤란증, 에스트로겐 대체요법시 프로게스틴의 국소적용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월경과다증으로 확진된 경우
나. 생리주기 당 1~2일간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월경곤란증인 경우
다. 에스트로겐 대체요법시 경구 프로게스틴(Progestin)제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간 등의 대사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2. 피임 목적으로 투여 시에는 비급여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163호(2012.1.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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