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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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tropin alpha(r-hLH) 주사제 (품명 : 루베리스주)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882
※ 동 고시는 고시 제2017-180호(2017.10.1.)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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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저성선자극호르몬성 성선부전증( Hypogonadotropic hypogonadism (WHO Group I))으로 진단받은 여성
가. 폐경여성 성선자극호르몬(Human menopausal gonadotropin)을 이용한 배란유도 또는 과배란유도에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
나. 약물과민반응 등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그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투여 시 인정
다. 상기 조건에서 병용 투여한 Follitropin α, β 주사제는 인정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5-17호(2005.3.10.)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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